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12-24 17:28:58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의 높은 수준을 지적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생리대 제조업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 나라 등 국내 주요 생리대 업체 3곳의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생리대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된 배경에 담합이나 가격 남용 행위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상품의 가격,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즉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품 가격이나 용역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인 가격 남용 역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런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위는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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