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네이버·카카오서 보험상품 비교한다

임유진

qrqr@alphabiz.co.kr | 2023-04-06 17:25:01

보험 가입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빅테크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사업자)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플랫폼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전자금융업자 등의 비금융회사,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을 말한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만 모집행위를 허용한다. 때문에 플랫폼회사가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하다.

금융위의 사전수요 조사 결과 빅테크, 핀테크 기업 등 17개 플랫폼사가 보험상품비교추천 사이트 구축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손해·생명보험협회가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보험다모아'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서 안내한 보험료와 실제 가입 시 보험료가 다르고 각 사 홈페이지 링크를 모아 놓은 수준이라는 불만이 많았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플랫폼의 업무범위는 보험 모집 단계 중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해 보험회사로 연결해주는 업무까지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상품 범위는 대면 설명이나 전화판매(TM)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온라인 판매(CM)상품으로 한정했다. 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에 미칠 영향과 실제 소비자 효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우선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상품이 플랫폼에서 비교·추천된다.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 대상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은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상품구조가 복잡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는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종신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은 비교·추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의 기간은 출시일로부터 2년이다. 이 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 서비스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은 있다.

보험회사가 플랫폼에 내야 하는 수수료의 한도도 정해졌다. 수수료는 보험업계와 핀테크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부분이다.

보험업계는 수수료율이 높아지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2%의 수수료 상환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핀테크 업계는 10% 이상을 요구해왔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플랫폼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보험료의 4%대로 제한하기로 했다.

불공정경쟁 방지방안도 마련했다.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고 중요사항이 발생하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보험사에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 접수를 받고 6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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