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09-16 17:25:11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손자회사 편입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고 자회사 간 업무위탁 계약 현황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주의' 조치를 받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서 두 가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이같이 제재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2명에게는 준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주의 상당의 제재를 면제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3월 자회사인 H사가 I사의 지분 49.55%를 취득해 손자회사로 편입했음에도, 법정 기한인 30일 이내에 이 사실을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지주사가 자산 1000억원 미만의 회사를 자회사 등으로 편입할 경우 30일 안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회사 간 업무위탁 계약에 대한 보고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지주는 2022년 4월 자회사들 간에 맺은 전산 업무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사전 보고했지만, 이후 다른 자회사와 체결한 동일한 내용의 계약들은 보고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기존에 사전 보고한 것과 동일한 유형의 업무위탁 계약은 매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안에 그 현황을 사후 보고해야 하지만 이 절차를 누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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