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기자
parkns@alphabiz.co.kr | 2026-05-12 17:24:08
[알파경제 = 박남숙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 거래 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이 끝난 이후로 입주 의무 시점이 미뤄지는 셈이다.
이날 발표에 따라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은 모두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갭투자 차단을 위해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자'로 제한된다. 발표 이후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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