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고용노동부가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에서 발생한 사망·부상 사고와 관련해, 이 사안을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에 따른 교섭 문제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21일 설명자료에서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날 오전 집회 현장에서는 2.5t 화물차가 참가자들을 덮쳐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노동부는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관계 부처와 함께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스스로의 권익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원청인 BGF리테일이 실질적 사용자라며 공동교섭을 요구해왔습니다. 반면 BGF 측은 다단계 계약 구조를 이유로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고 맞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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