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 기자
kimmy@alphabiz.co.kr | 2026-06-10 17:27:41
[알파경제=김민영 기자] K-팝을 이끄는 국내 대형 기획사들이 팬들의 맹목적인 사랑을 볼모로 배짱 영업을 일삼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국내 18개 엔터테인먼트사와 6개 팬덤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 이용 약관을 샅샅이 심사해,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하고 대대적인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팬들은 콘서트 선예매나 전용 굿즈 구매 혜택을 얻기 위해 1만~5만 원 선의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고 있다.
◇ "굿즈 하나 샀다고 환불 절대 불가?"…꽉 막힌 환불 문턱 낮춘다
팬들의 가장 큰 원성을 산 대목은 '환불 불가' 꼼수였다.
그동안 빅히트뮤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은 약관에 '가입 후 7일이 지났거나, 단 하나의 혜택이라도 누렸다면 환불 원천 봉쇄'라고 못 박아뒀다.
이에 공정위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아이돌의 활동 일정에 따라 팬들이 얻는 혜택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데,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중도 탈퇴나 환불을 막는 행위는 명백한 갑질이라는 것이다.
결국 기획사들은 꼬리를 내렸다. 앞으로 팬들은 가입 후 7일 이내에 혜택을 전혀 쓰지 않았다면 전액을 돌려받는다.
만약 7일이 지났거나 혜택을 일부 누렸더라도, 위약금(통상 가입비의 10%)과 실제 이용 금액만 뺀 나머지 잔액을 당당히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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