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5-11-05 17:40:17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게 대출 시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했다.
계좌 개설이 아닌 대출 단계에서도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해 비대면 대출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 업무 수행 시 반드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수 등 계좌 기반 금융거래만을 규율해 은행·저축은행 등만 본인확인 의무를 적용받았다.
카드론이나 비대면 대출 등 계좌 발급 없이 자금이 이동하는 영역은 제도권의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 중심의 여전사·대부업권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여전사와 대부업체는 계좌기반 금융사는 아니지만 대출 과정에서 동일한 본인확인 의무를 지도록 한 것”이라며 “비대면 대출을 통한 신용도용·피싱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산 500억 원 기준은 영세 대부업체의 현실적 부담과 비대면 영업 규모를 고려해 설정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 약 220곳 중 166곳이 자산 500억 원 이상으로, 대부분이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소규모 전당포형·지역밀착형 대부업은 비대면 영업이 거의 없어 적용 실익이 낮다고 봤다.
본인확인 방법은 △등록된 전화(휴대전화 포함) 이용 △대면 확인 △비대면 실명거래(영상통화·신분증 사본 제출 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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