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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5-02-06 17:21:58
[알파경제=영상제작국] 뮤지컬 배우 김준수씨를 상대로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30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3개월간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씨를 협박해 약 8억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김 씨와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은 김 씨 측이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난 뒤,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 당국에 제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김 씨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성명을 통해 "A 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박을 이어갔다"며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가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해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마약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리석은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지속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있어서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피해자 관계가 소홀해지자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시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사생활을 이용한 협박과 금품 갈취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모았으며,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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