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이 29일 수원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법원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전날인 다음 달 20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안전보호시설 운영과 생산시설 유지가 쟁의행위보다 우선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맞붙은 첫 본격 심리로 읽힙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심리했습니다. 사측은 약 50분간의 PPT 발표에서 웨이퍼 변질 방지와 안전 보호시설의 정상 가동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생산시설 점거와 쟁의행위 참여 강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해외 주요 반도체 업체에서는 쟁의행위로 시설 가동이 중단된 전례가 없다고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설이 멈출 경우 고가 설비 손상으로 사업 재개가 지연될 수 있다며 최소 인원은 쟁의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에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 홍지나 변호사는 심문 뒤 “보안 및 안전시설 유지 필요성은 노조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생산 관련 업무는 배제하자는 대화를 하던 중 사측이 갑자기 가처분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또 “시설점거 계획도 없으며, 필수적 쟁의 활동을 사측이 점거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노조 측 의견을 추가로 듣고, 총파업 예정일인 다음 달 21일 하루 전인 20일까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장비 손상 방지 작업 중단, 주요 시설 점거 등 4가지 위법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지난 16일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23일 4만여 명이 참석한 결의대회를 열고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경기 평택 사업장을 점거하는 총파업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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