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이노엔, 국세청과 '세금 분쟁'서 승리했다…부가세 환급액 9억원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3-06-29 17:28:28

HK이노엔 본사 (사진=HK이노엔)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중견 제약사 HK이노엔이 국세청과의 세금 분쟁에서 승리했다.


29일 SBS 보도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18일 국세청이 HK이노엔에 부과한 부가가치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환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HK이노엔이 돌려받는 부가세 환급액은 9억 원 규모로, 이는 1분기 당기 순이익 기준 30%를 차지한다.

HK이노엔은 2018~2020년 내 일부 기간에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해 달라며 국세청과 세금 분쟁을 이어왔다.

2018년 씨케이엠을 통해 CJ헬스케어를 인수 후 2년 뒤 사명을 한국 콜마에서 HK이노엔으로 변경했다.

당시 HK이노엔은 씨케이엠을 흡수 합병시킴으로써 인수작업을 최종 완료했는데, 인수과정에서 자문사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부가세 공제 대상인지 논란이 됐다.

국세청은 단순 주식매입은 과세 사업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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