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정부, 의료대란에 결국 PA 간호사까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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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4-03-08 17:19:22

 

[알파경제=영상제작.편집팀] 의료 대란에 결국 정부가 PA(진료 보조·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늘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PA)를 적극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PA 간호사는 의사 지시에 따라 의사 업무인 수술 보조, 검체 의뢰, 처방 대행, 봉합, 시술 등을 맡아왔다.

의사의 진료 보조 업무만 하는 일반 간호사와 달리 의료 전문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병원이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 뽑게 된 인력이다.

지난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의료계에는 PA 간호사가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수술 보조나 봉합, 수술 후 처치(드레싱) 등 전공의가 할 일을 대신 맡아왔다. 병원의 의사 인력 공백을 PA 간호사들이 메우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엄연히 따지면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때문에 정부는 여러 차례 제도 검토를 통해 PA 간호사가 전공의의 일부 업무를 대신 맡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 했으나, 의사단체 반대에 밀려 무산됐다.

복지부는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고려해 그들의 업무 범위를 확대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배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보면 일반 간호사, PA 간호사, 전문간호사로 나눠 수행 가능한 업무 기준을 세웠다.

응급상황에서의 동맥혈 채취, 심폐소생술, 코로나19 검사 등은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엑스레이, 대리수술 등은 수행할 수 없도록 각각 정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사와 PA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해달라는 입장이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적극 지지한다. 의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현재의 의료체계 개편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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