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주 기자
press@alphabiz.co.kr | 2025-07-15 20:09:53
[알파경제=강명주 기자] 법정 공방을 이어오던 기업은행 노조와 사측의 소송전이 일부 가닥을 잡아가면서 공공기관 최초의 통상임금 예외 승인이 주목을 끌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전·현직 직원 약 1만3천 명에게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 5월 말까지 6개월 소급분인 시간외수당 209억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아직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이지만 새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일부 지급했다”며 “금융위도 이 소급분을 총 인건비 제도의 예외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은행 노조와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2심 소송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공공기관 최초로 통상임금 예외 승인을 받은 것에 의미가 있다”며 “현재 보상휴가로만 받고 있는 시간외수당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거나, 총인건비제가 기업은행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급은 다른 공공기관의 유사 소송과 총인건비제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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