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G그룹 현장 조사…대기업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 2023-06-09 17:06:17

곽재선 KG 모빌리티 회장. (사진=KG 모빌리티)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G그룹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KG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서울 중구 소재 KG케미칼 사옥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KG그룹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과 각 집단의 총수를 지정하기 위해 각 기업으로부터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이 과정에서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하는 경우 공정위는 고의성 및 중대성을 따져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지정자료에 허위·누락이 있으면 그룹의 총수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KG그룹은 지난 2020년 처음 대기업집단 지정 후 2021년 자산 총액 기준에 못 미쳐 제외됐다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대기업집단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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