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기자
letyou@alphabiz.co.kr | 2023-01-25 17:29:52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큰 손해를 입었고,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삼성물산 주주 A씨 등 7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문형표 전 장관 등 불법행위 인정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은 주주총회를 거쳐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 하느냐에 따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됐다.
당시 정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들은 주식가치가 하락할 것을 우려해 삼성물산 측에 매입해줄 것으로 요구했으나, 삼성물산은 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작년 4월 대법원은 삼성물산의 적정 주당 가격은 6만6602원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시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보다 적정 가격이 훨씬 높다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셈이다.
삼성물산 주주들은 문형표 전 장관 등의 불법 행위로 자신들이 손실을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지난 2020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근 1심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주들의 낮은 가격의 주식을 교부 받은 것과 문형표 전 장관 등의 불법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문형표 전 장관 등 국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으나, 국민연금 투자위의 결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는 얘기다.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문형표 전 장관 등 국가가 위법하게 개입했는데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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