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3-10-25 17:16:33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자금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임금체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과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A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47억5655만원,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 1명의 퇴직금 2481만원 등 총 47억810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1억원이 지급돼 미청산 금액은 26억8000만원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회장은 임금체불 피해로 노동자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도 법인카드와 회사 자금으로 사치품 구입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회장이 인수하기 전까지 임금 체불이 전혀 없던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김 회장 인수 후 불과 3년 만에 회사 자금 사적 유용 등으로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삿돈 53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석방 한 달 만인 지난 12일 임금체불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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