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앞두고 쪼개진 삼성 노조…非반도체 직원들 노동부 진정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6-05-19 17:18:11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오후 회의를 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위원장 발언의 강요죄 해당 여부와 교섭안 확정 절차 위반 등을 문제 삼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DX부문 직원들이 주도해 꾸린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는 초기업노조에 대한 시정 명령과 행정지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초기업노조가 단체교섭 요구안을 총회에서 확정해야 한다는 노조 규약을 어기고, 지난해 11월 7∼13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로 대체했다고 지적했다. 노조 설립 이후 3년간 대의원회를 단 한 차례도 소집하지 않은 점도 규약 위배 사유로 들었다.

법률 대리를 맡은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는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를 열어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게 돼 있는데 이부분도 절차적으로 무시됐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지난 3월 총파업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파업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한 것이 노동조합법 위반이자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당시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추후 강제 전배나 해고 등 조합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시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최 위원장의 발언은 파업 참여 여부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참여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정인들은 "현재 조합의 행태는 노조의 본질적 가치인 연대와 민주주의를 스스로 훼손하고 다수결이라는 허울 아래 소수 부문을 철저히 탄압하는 독재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런 치명적 위법을 안고 파업이 강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노사 갈등과 대량 해고 등 심각한 사회적 파장이 예견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률대응연대는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에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오는 20일 오전 첫 심문기일을 앞두고 수원지법 앞에서 신청 취지와 경위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성과급 불균형 문제가 깔려 있다. 반도체(DS) 부문 중심으로 성과급 협상이 진행되자, 스마트폰과 가전을 담당하는 DX부문 직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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