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10월 24일 첫 재판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 2023-09-11 17:18:18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당시 수색 현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호 사고'가 된 경기 양주 표 채석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오는 10월 24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등 임직원 6명에 대한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월 29일 삼표 양주 채석장에서 골재 채취 작업 도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이틀만이 일어난 사고로 중재해처벌법 '1호 사고'가 됐다.

검찰은 지난 3월말 정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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