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14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증권사 부장과 기업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전 대신증권 부장 전모씨의 변호인은 “인수합병을 염두에 두고 선취 매매를 했을 뿐 주가 조작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기업인 김모씨의 변호인도 “시세조종 가담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을 기획한 총책은 아니다”라며 다른 인물이 전체 계획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측은 또 김씨가 실질적 이익을 얻지 못한 “일반 관리자 지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명 인플루언서의 남편인 재력가 이모씨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관련자들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0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