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기자
parkns@alphabiz.co.kr | 2026-05-22 17:29:46
[알파경제 = 박남숙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2일 발표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후속 조치다. 당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일부 다주택자에 한정되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이 이번 개정의 배경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기준 토허구역 내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했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주택 취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매수자는 지난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오는 29일 공포되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매도·매수인은 29일부터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 시행된 실거주 유예 조치가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된 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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