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서초 아파트 2채 지적에 "한두 달 내 정리"

김다나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10-21 17:26:0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한두 달 안에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이 나오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이 초고가 지역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실을 지적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악순환을 끊겠다면서 이는 '내로남불' 아니냐"고 비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전용면적 155㎡ 규모의 동일 평형 아파트 2채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2002년 한 채를 매입한 데 이어 2019년 같은 단지 내에서 추가로 한 채를 더 취득했으며, 현재 시세는 각각 2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나중에 매입한 아파트의 용도에 대한 질의에 "분가한 자녀가 실거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 원장의 재산 형성 과정도 쟁점이 됐다. 그는 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시절 '구로 농지 강탈 사건' 국가배상 소송을 대리해 승소하며 약 40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400억원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금융기관에 대부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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