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기술 유출 중국인 직원…항소심서 징역5년·벌금 3천만원 선고

류정민 기자

hera20214@alphabiz.co.kr | 2025-05-07 17:13:57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직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 중국 국적)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및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쟁 회사로 이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기술이 집약된 문서를 몰래 유출한 것은, 피해 회사가 다년간 연구 개발해 얻은 반도체 연구 성과와 비밀이 담겨 있는 국가 핵심 기술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국가 핵심 기술로 평가되는 자료이며, 국가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영업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이러한 범죄는 국내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국가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이 유출되고 회수되지 않아 피해 회사와 대한민국의 재산상 손해 액수를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SK하이닉스 재직 중 알게 된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리고 자료를 유출했으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고려됐다.

A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하여 2022년 중국 화웨이로 이직했으며, 퇴사 직전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과 관련된 자료 약 4천 장 분량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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