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6-06-12 17:12:37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동양생명이 우리금융지주로의 완전자회사 편입을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을 놓고 오는 22일 주주들을 다시 불러모은다.
지난달 첫 설명회를 열었음에도 교환비율을 둘러싼 소액주주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자, 우리금융 측까지 자리에 앉혀 직접 설득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동양생명은 12일 공시에서 주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2일 간담회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은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동양생명보험 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한다"며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도 본 주주 간담회에 참석하여 동양생명보험 주주들과 직접 소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발의 핵심은 교환비율이다. 소액주주들은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동양생명의 기업가치가 제대로 매겨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우리금융이 지난해 기존 대주주에게서 동양생명 주식을 주당 1만562원에 사들였던 점을 들어, 일반주주에게 매겨진 8720원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주식교환을 거부하는 주주에게 주어지는 매수청구가격(8505원)이 교환가액보다도 낮다는 점도 불만을 키우는 대목이다.
소액주주들은 행동에도 나섰다. 이들은 우리금융이 추진하는 신주 발행을 막기 위한 법원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거듭 넣고 있다.
당국도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우리금융이 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하고 효력을 정지시켰다.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분명하지 않아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거래 구조를 보면 우리금융은 이미 동양생명 지분 75.34%를 들고 있다. 잔여 지분을 주식교환으로 확보해 100% 자회사로 만드는 방식이다. 교환비율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 보통주 0.2521056주이며, 교환가액은 우리금융 3만4589원, 동양생명 8720원으로 정해졌다.
이를 위해 우리금융이 새로 찍는 신주는 869만6875주로, 자사주를 뺀 발행주식(7억2780만6728주)의 1.19% 규모다. 우리금융은 지난 4월 24일 이사회에서 이번 주식교환을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우리금융은 7월 24일 이사회를, 동양생명은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8월 11일 교환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금감원 정정명령과 소액주주의 법적 대응이 변수로 남아 있어, 이번 간담회의 설득 결과가 일정의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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