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1억원 상향…국회 본회의 통과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4-12-27 17:36:50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4명 전원 찬성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2001년 이후 22년간 동결됐던 예금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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