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4-12-27 17:36:50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4명 전원 찬성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2001년 이후 22년간 동결됐던 예금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