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나 기자
rosa3311@alphabiz.co.kr | 2024-02-08 17:16:26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HB엔터)를 상대로 낸 1억700여만원어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구혜선은 지난 2019년 같은 소속사였던 전 남편 안재현과 파경 전후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하고 같은해 8월 구혜선은 전속계얄 해지를 통보했다.
양측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2019년 6월 체결된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라는 조건이었다.
이후 돈을 지급한 구혜선은 중재판정으로 앞서 체결된 구두약정의 효력이 소급해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HB엔터가 약정으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인 1억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구혜선은 2016년 5월 안재현과 결혼 후 2020년 조정을 거쳐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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