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진 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4-06-04 17:12:14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연세사랑병원 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들이 수술에 투입된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9일 연세사랑병원의 고용곤 원장과 의료진,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총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 서울경찰청이 아킬레스건을 수입·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중 적발됐다.
이들 수입업체 영업사원들은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치수에 맞게 다듬는 등 간호사 대신 수술 보조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술 기록지에는 고용곤 원장이 수술을 끝까지 집도한 것처럼 기재됐으나, 이 역시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의료법에는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022년 4월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사되기 시작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고, 약 1년 10개월 만에 관련자들을 기소하게 됐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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