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6-24 17:13:28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사들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의 '갑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총 10억 원 규모의 상생 자금을 출연하고, 표준계약서 도입에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5개사가 제출한 동의의결안을 24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안을 제출한 기업은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K-엔터 업계 전반에 공정과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동의의결에 따라 5개사는 6개월 이내에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초안을 마련, 공정위의 검토를 거쳐 외주 협력사에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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