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7-02 17:11:07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핵심 쟁점인 '3%룰'을 포함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원내수석과 법사위 간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독립이사 명칭 변경 등 3가지 쟁점을 포함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 분리 선출 시 '3%룰'을 적용하고 추후 보완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3%룰'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소액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와 관련한 내용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감사위원 확대는 감사위원 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간 이견이 있었지만,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로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되었으며, 향후 공청회를 통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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