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통째로 복제 시도…前 삼성전자 상무 기소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 2023-06-12 17:08:20

삼성전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베껴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려던 전 삼성전자 상무 A씨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밖에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 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도 부정경재방지 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는 등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 및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에게 8조원의 투자를 받아 중국 청두시에 공장을 건설하려 했지만, 투자가 이행되지 않아 무산됐다. 이후 A씨는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원을 투자받아 중국 업체를 설립하고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제조하는데 성공했지만, 양산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가 최소 3천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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