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연체채권 '무한 추심' 막는다…시효 연장 제한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6-10 18:09:23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세제 혜택(대손인정)을 받은 연체채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반복적인 소멸시효 연장에 제동을 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회사가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최초 소멸시효 도래 시 시효 완성을 대손인정 요건으로 하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세법상 대손인정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통상 연체 최소 6개월 이후)해 금감원 승인을 받으면 시효 완성 전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세제 혜택을 받은 이후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추심과 채권 회수를 이어갈 수 있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은 통상 연체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도래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반복적·기계적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 연체채권 정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우선 은행·보험사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이다.

다만 채무자의 은닉 재산이 확인되거나 채무조정·파산·회생 절차 등으로 법적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효 연장이 허용된다.

채권 매각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은 채권을 매각할 경우 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 완성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또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의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 매각 내용, 시효 완성 실적을 공개하는 공시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오는 7월 중 개정 절차를 마친 뒤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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