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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6-01-14 17:07:51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한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했음에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로 김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사기 규모를 1164억원으로 특정하고, 김 회장 등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채권을 판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는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MBK파트너스는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며,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 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이 회생을 통한 정상화 노력을 오해했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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