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기자
parkns@alphabiz.co.kr | 2025-10-20 17:10:43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사업비 대출 지원이 최대 60억 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초기사업비는 정비사업 초기에 사업계획 작성 용역 발주, 조합 운영, 기존 대출 상환 등에 주로 쓰이는 돈으로 지금까지 초기사업비 융자는 조합을 대상으로 50억 원 한도 내에서 이뤄져 왔다.
앞으로는 추진위도 10~15억 원 내에서 사업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조합의 융자 한도도 60억 원으로 상향되고, 이자율도 기존엔 2.2~3%였지만 이제는 2.2%로 인하돼 조합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개발에만 적용되던 이주자 대상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에도 해줄 방침이다.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 기준이 6000만 원까지 완화된다.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7500만 원으로 더 높다.
국토부는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되면 거주민들의 이주가 빨라져 사업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 개선으로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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