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맞서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앞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제재 시행 전 소송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이번 대응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두나무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나무는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월 FIU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은 뒤,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제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빗썸 역시 영업정지 효력을 우선 정지시킨 뒤 추가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신규 고객 모집 중단에 따른 영업 타격과 경영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소송 제기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당국의 처분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배임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주주 이익 보호의 필요성이 소송의 주요 근거로 거론됩니다. 다만 대표이사 문책 등 인적 제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향후 빗썸의 법적 대응은 다음 달 9일 예정된 두나무의 취소소송 선고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가상자산 업계의 규제 대응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빗썸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며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제한적”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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