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3-10-24 17:06:28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동양생명이 대행업체를 앞세워 테니스장 운영권을 획득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9월 4일부터 15일까지 동양생명의 사업비 운용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장충테니스장의 운영권 취득을 위해 스포츠시설 운영업체인 필드홀딩스와 광고계약 등을 체결하고 비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낙찰가액 26억6000만원(3년 분할납)을 기본 광고비(연간 9억원, 3년간 총 27억원) 명목으로 전액 보전하기로 하고, 이중 1년차분 9억원을 지급했다.
또 장충테니스장의 시설보수 공사비용을 추가 광고비(9억원) 명목으로 지급하는 한편 장충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관리비까지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동양생명은 직접 입찰 참여 및 운영이 불가능한 장충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에 필드홀딩스를 참여시킨 뒤 대외적으로는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했다.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상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 있는 자만 입찰에 참여 가능하고, 낙찰자는 ‘제3자에게 운영권 일부 또는 전부의 전대’ 할 수 없다.
하지만 동양생명은 내부적으로는 장충테니스장의 ‘시설 운영 기획 및 지시’ 등 입찰 공고상 금지된 실질적인 운영권자로서의 역할을 행사해 왔다.
동양생명은 장충테니스장 입찰 금액 등 소요비용이 상당한 고가임에도 합리적인 검토 없이 이를 전액 집행했다.
필드홀딩스가 제안한 장충테니스장 입찰금액 26억6000만원 및 시설보수 비용이 상당히 고가임에도 합리적인 검토 없이 기본 광고비(1차년도분)및 추가 광고비 명목으로 전액 지급했다.
이는 직전 장충테니스장 운영권 낙찰가 3억7000만원 및 최저 입찰가 6억4000만원 대비 4.1배∼7.1배 높은 금액이다. 또 필드홀딩스가 최초 제안한 금액(3년간 21억원)보다도 5억6000만원 높은 금액이다.
이에 대표이사 개인의 취미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임원 해외출장비 등 경비 집행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비용집행 정산서 등 증빙을 검토 없이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등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 등을 인상해 지급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의 장충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위규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검사·제재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내부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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