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혐의' 형사재판 법정 촬영 허가

이형진 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5-04-17 17:33:20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오는 21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에 언론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를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촬영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허가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입정하는 장면을 포함해 공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다만,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재판장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촬영 허가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재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촬영은 법원 직원과 협의된 인원에 한해 법단 등을 제외한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진행된다.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촬영은 금지되며, 촬영 중 소란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재판장이 촬영 종료를 선언하면 촬영팀은 즉시 퇴정해야 한다.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촬영이 불허됐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언론사의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접수돼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과거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과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도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 등으로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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