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해킹 사고로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인적 제재를 담은 제재안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해당 내용을 롯데카드에 전달했습니다.
구체적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재안에는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수준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킹 사고 당시 대표였던 조좌진 전 대표 등에 대한 인적 제재도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사고로 롯데카드 고객 약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는 전체 고객의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등 결제 핵심 정보가 포함된 고객은 약 28만명으로, 롯데카드는 이들에 대해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금감원은 사고 이후 검사를 진행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왔습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달 같은 사안과 관련해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종 제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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