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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5-11-19 17:02:59
[알파경제=영상제작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미분양 주택 매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LH 인천지역본부 직원 A씨(47)에게 검찰이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8600여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브로커 B씨로부터 총 8673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는 대가로 LH 내부 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법인에 1억1090만 원 상당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여 LH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LH 인천지역본부는 3303억 원을 투입해 총 1800여 채의 주택을 매입했으며, 이 중에는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과 연루된 '건축왕' 일당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B씨에게는 징역 9년과 84억8000여만 원 추징이 구형되었습니다. 한편, A씨는 사건 발생 후 직위해제 되었으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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