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경영권 유지 어려운 과도한 韓 상속세…평균으로 낮춰야"

임유진

qrqr@alphabiz.co.kr | 2023-06-21 16:43:24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경제계가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에 부담을 준다며 조제 재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3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며 "60%에 달하는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사례에 비춰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대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 시 평가액의 20%를 할증 과세해 60%를 적용한다.

예컨대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가 2세에게 기업을 승계하면 2세의 지분은 40%만 남게 되고 3세까지 승계하면 지분율이 16%로 줄어들게 된다.

또 과세체계를 상속 재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개인별 취득 재산을 기초로 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20개국은 유산 취득세를 따르고 있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이다. 다만 미국은 기초공제액이 1292만달러로 많고, 영국과 덴마크는 각각 40% 단일세율을 적용하거나 세율이 15%로 낮아 유산세의 부작용을 상쇄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과중한 상속세는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상속세율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고 과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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