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6-04-16 17:00:31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삼성전자가 내달 총파업을 예고한 노동조합의 반도체 생산라인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조치는 노조가 주요 사업장을 점거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 차질과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헌법상 보장된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존중하지만,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과반 구성원이 가입한 초기업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며, 오는 23일 궐기대회를 거쳐 5월 21일부터 18일간 평택사무실을 점거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 측은 파업 성공 시 백업 및 복구에 한 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행 노조법은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안전 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 등을 금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파업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현실화할 경우 생산 차질은 물론, 대형 안전사고, 장비 손상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 차질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도 반도체 제조 공정 특성상 라인 가동이 중단되면 공정 중인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정상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17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선언하고, 향후 총파업 계획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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