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1722억… 30%만 환급

김다나 기자

rosa3311@alphabiz.co.kr | 2023-09-15 16:59:43

김호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단장이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조직 연계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조직 적발 브리핑'에서 범죄 사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조 1700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환급은 30%에 그쳤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조 1722억원에 달했다. 피해자만 20만 4226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927억원, 2019년 4859억원, 2020년 1745억원, 2021년 1080억원, 2022년 1111억원 등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해 환급받은 금액은 3601억원으로 피해액의 30.7%에 그쳤다.

특히 피해 환급금은 2018년 709억원, 2019년 1362억원, 2020년 848억원, 2021년 426억원, 2022년 256억원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지급정지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환급해준다.

하지만 피해를 인지하고 구제신청을 통해 계좌가 지급정지되기 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황운하 의원은 “피해구제 신청을 통한 계좌 지급정지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이상거래를 발견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대면 편취, 물품대금 사기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코인거래 유도 등 신종 보이스피싱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지 않아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구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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