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사고' 한국타이어, 공장장·법인 벌금 500만원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 2023-06-15 16:59:00

대전법원 현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근로자 사망 사고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들이 무죄 판결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국타이어와 한국타이어 대정공장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및 근로자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책임자 2명에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20년 11월 18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내 성형 공정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작업 도중 끼임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검찰은 안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공장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안전관리 책임자 2명에게 5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을,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1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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