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12-31 17:02:27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신한은행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운영 중 발생하는 결제 장애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PG 서비스를 운영하는 신한은행의 약관 변경에 따른 조치다.
신한은행은 지난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PG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내용을 공지했다.
기존 약관에서는 결제기관의 업무 중지로 인한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은행의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약관은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원천결제기관의 업무 중단 시에만 면책을 인정하도록 변경됐다.
이번 약관 변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이 지급 대행을 맡는 기관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따져 신한은행이 일종의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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