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4-05-30 17:00:32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 재판부 “소송 과정서 부정행위, 일부일처제 존중 없어” 질타
이날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혔다.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태원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면서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에 대해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SK그룹 증권사 인수에 활용”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당시 재벌그룹 아들과 현직 대통령 딸 간의 결혼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며 이혼을 발표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노소영 관장 측은 앞서 36년에 이르는 혼인 기간 그룹 성장에 기여했고 최 회장이 재계 서열 2위 그룹의 총수가 되기까지 ‘전 대통령 사위’라는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면서 노소영 관장 측은 현금 2조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노소영 관장 측은 최태원 회장 측에 전달된 선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43억원이 1992년 SK그룹 증권사 인수, 1994년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과 현재 그룹 지주사인 SK㈜ 주식매입 등에 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태원 회장 측은 오히려 이른바 ‘6공 특혜’에 대한 시비 때문에 제2 이동통신 사업권을 반납하는 등 손해를 봤다는 논리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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