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 2024-03-15 16:55:22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DLF 소송 기각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이 원장은 함영주 DLF 소송과 관련 SBS비즈에 "법률적 쟁점은 거의 다 결론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고등법원 판결이 당국에 그렇게 불리하지가 않다”며 “왜냐하면 검사 방해도 실질적으로 인정했고, 내부통제 미마련 등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DLF 손실 사태로 함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습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