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盧비자금 의혹에 "재판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어"

김종효 기자

kei1000@alphabiz.co.kr | 2024-10-16 16:54:24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국세청 강민수 청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다”라며 다른 세무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사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그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세무당국으로서는 결론이 확정된 이후에 해당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씨가 남긴 '300억원 메모'가 발견되며 추징되지 못한 비자금 의혹이 제기됐다. 

 

강 청장은 과세와 관련된 법적 요건들, 예를 들어 사실관계의 확정과 부가제척기간 특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특혜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강 청장은 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시기에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다혜 씨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 직원의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문제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응답한 강 청장은 기관 간 협력과 충분한 준비를 강조하며 앞으로 더 신중한 협조를 약속했다. 

 

각종 세무 의혹들로 인해 국내 정치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복잡함 속에서도 국세청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접근할 방침임을 분명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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