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셀프 감정평가’에 제동…최대 3000만원 벌금 법안 발의 : 알파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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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6-02-25 16:52:46

 

[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금융권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지적받아 온 ‘자체 감정평가’에 대해 법적 처벌을 명시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직접 가치를 산정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의 직접 감정평가는 1973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왔습니다. 대출이나 자산 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평가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은행권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하위 행정규칙을 근거로 일부 비주택 부동산에 대해 자체 평가를 지속하며 실무적 편의를 도모해 왔습니다.

 

정부 부처 간의 이견과 지지부진한 시정 절차도 이번 입법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은행의 자체 평가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며, 금융위원회 역시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 중재로 진행된 은행권과 감정평가사협회 간의 협의가 물량 조정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실질적인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수년간 법 위반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처벌 규정의 부재로 인해 부적절한 관행이 유지되어 왔다”며, “당국의 시정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입법을 통한 강제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금융위 차원에서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개별 은행이 별도의 입장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과 하위 행정지침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고 직접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권의 담보평가 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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