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 2026-05-27 16:52:11
[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안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노사와 주주단체가 맞물린 다층 구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무효확인 소송 제기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비반도체 부문 노조가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만큼, 소송 대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26일 “동행노조(DX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가 투표 중지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가처분 결과에 따라 무효확인 소송 대상도 바뀔 수 있어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동행노조는 이날 수원지법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접수했습니다. 조합원 투표 마감이 2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가운데, 투표권이 부당하게 박탈됐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노조는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가 공동투쟁본부 이탈을 이유로 DX 부문 직원들의 투표 참여를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초기업노조는 동행노조가 공동투쟁본부를 탈퇴한 이상 해당 투표의 권한 밖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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