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4-02-13 16:51:39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4000건 이하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세무조사 규모는 1만3992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적었다.
다만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과 주가 조작, 다단계판매 등 민생 안정을 해치는 폭리 탈세 등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악의적 체납자를 추적하는 세무서 전담반은 19개에서 25개로 확대하고 체납자 관련 공개 대상 정보를 확대하는 등 행정제재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상대로 세목별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한번에 통합으로 제공하는 '세정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기가 2개월 직권 연장되는 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납기도 3개월 연장된다.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 조치도 최대 1년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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