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메리츠화재, 본부장-지점장 간 성추행 조직적 은폐 의혹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4-01-19 16:49:07

메리츠화재 사옥. (사진=연합뉴스)


메리츠화재는 당사자 강제 분리 조치는 커녕 경찰 고발할 경우 자체 조사는 물론 B지점장에 대한 조치도 중단된다며, 피해자인 B지점장을 압박해 이 문제를 외부로 알려 공론화시키는 것을 경계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메리츠화재 측 주장과는 달리 B지점장이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린 건 작년 12월 26일이며, 고소장을 정식 우편 접수한 날짜는 올해 1월 12일이다.

이 같은 사측의 미온적인 태도 탓에 B지점장은 사측에 피해 사실을 알린 12월 말부터 가해 의혹을 받는 A본부장이 근무 중인 사무실로 억지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B지점장은 “보험사 지점장이 다른 본부로 이동해 자기 팀원들을 관리하라는 제안은 그냥 나가라는 말과 같다는 얘기”라면서 “팀원들도 다 같이 본부 이동을 하게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메리츠 화재 측은 민원 접수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접수 후 담당자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지 의견도 충분히 경청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B지점장은 “처음 인사과 과장이 찾아와 이야기도 들어주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약자인 나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기대했다”면서 “회사는 결국 법 판결이 기다리겠다며, A본부장을 피해 근무하면서 지점원들 관리하라는 말 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성추행 가해 의혹을 받는 A본부장은 알파경제와의 통화에서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본인의 이름과 전화통화 사실 등을 기사에 적시하지 말 것을 요구해 왔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