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주 기자
press@alphabiz.co.kr | 2025-08-26 18:22:18
26일 농협중앙회는 보안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 8월 중 안면 인식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해 비대면 대출 시 신분증 위조 가능성을 줄이고, 보다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6월 농협상호금융 모바일뱅킹 앱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한 70대 여성 명의로 4,500만 원의 예금 담보 대출과 700만 원 규모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총 5,200만 원에 이르는 불법 대출이 이뤄진 사건이 발단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포폰을 개통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은 이 과정에서 신분증, 계좌 인증,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밝혔으나, 위조 신분증을 판별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위조 신분증 사용 여부와 농협의 비대면 본인 확인 프로세스의 적절성을 조사 중이며,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대면 금융 거래 보안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은행 몇 곳을 확인한 결과 이미 안면인식 시스템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으로 비대면 금융 거래 과정에서의 신분 확인 절차의 허점을 드러난 만큼, 금융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사들의 보안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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