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 2025-07-15 16:47:39
[알파경제=영상제작국]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부실 사태의 후속 조치로 금융 당국이 판매 규율 강화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총 17만 건, 원금 10조 4000억 원, 손실액 4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법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15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 예고 및 규정 변경 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투자자 적합성 및 적정성 평가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투자성 상품 판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 필수 정보(거래 목적, 재산, 투자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태도, 연령)를 평가 방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핵심 요약 설명서 최상단에 상품 특성, 손실 사례, 부적합 투자자 유형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계약 체결 권유 과정에서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상담 후 비대면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 권유로 명확히 금지됩니다. 부적합 판단 보고서에는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하도록 양식을 개선하고, 내부 소비자 보호 조직이 영업 부문을 견제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절차도 의무화했습니다.
과거 ELS 관련 유사한 대규모 피해 사례가 반복되었음에도 판매 부실과 부적합성 평가 누락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난도 상품 불완전판매가 재발하지 않도록 판매 단계부터 사전·사후 관리 장치를 촘촘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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